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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료 적용

□ 관련근거 : 『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』
(2025. 1. 1. 대법원 개정 고시)

정보 상세
문항 기준 의뢰기관 부과금 비고
1-20 1,200,000원 1개 병원 진료기록부 기준
21-40 1,200,000원 +
추가문항 x 30,000원
40초과 1,800,000원 +
추가문항 x 50,000원

※ 단,  복수감정(전문학회),  피감정인 수,  병원 수에 따라 감정료가 증액될 수 있음.

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37 우)04427

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사무처

T.   02)6350-6603 / 6551 / 6652 / 6561

E-MAIL.   kmamed1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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