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관련근거 : 『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』
(2025. 1. 1. 대법원 개정 고시)
문항 기준 | 의뢰기관 부과금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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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20 | 1,200,000원 | 1개 병원 진료기록부 기준 |
21-40 | 1,200,000원 +
추가문항 x 30,000원 |
|
40초과 | 1,800,000원 +
추가문항 x 50,000원 |
※ 단, 복수감정(전문학회), 피감정인 수, 병원 수에 따라 감정료가 증액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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