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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 대상기관

의료감정 신청은 아래의 법원, 수사기관, 의사회,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정 사안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며 아래 이외의 개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은 의료감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• - 각급 법원
  • - 검찰, 경찰 등 수사기관
  • - 보건복지부, 각 보건소 등 보건의료 관계 행정기관
  • - 각 시·도 및 시·군·구 의사회
  • - 기타 중앙위원회가 사안별로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개인

대한의사협회 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T. 02-6350-6551, 6561, 6652 (의료감정원 사무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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